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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살자유 2023. 7. 12. 18:38

2023년 자녀장려금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해줌으로써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지원조건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근로장려금도 있는데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텐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및 제출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기 떄문에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의 재산합계엑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의 지급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자신의 자녀장려금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유형 및 소득, 재산, 기타조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로 부양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 : 입양자녀도 포함이 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 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마닌 경우

재산기준 : 가구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보육설의 원장, 장기요양사업, 사업자 없는 농어업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가진자,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신청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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