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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으로 살아가다보면 개인적인 가정사로 장기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여러가지 대소사로 휴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직장을 휴직하고 가족을 보살펴야하는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인데요.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이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증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는 1일당 8시간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1일당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은 온라인 또응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한 후 제출하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클릭 

2. 가족돌봄 입력 후 가족돌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관련 증빙서류

- 한부모 근로자 증병서류 

- 장애인증명서

 

바쁘신 분들은 위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아래에 첨부해놓을테니 필요하신 분들을 참고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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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보면 좋은 지원제도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관련 지원제도를 첨부해놓도록 할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신 후 필요하신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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