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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최대 60만원의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독립적인 주거를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인데요. 월세 및 생활비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격조건만 맞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은 필수 입니다.  아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은 주거급여를 받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 사업인데요. 이 제도의 경우 생계급여와 함께 지원되는 제도로 분리지급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자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자 
  • 자가 또는 월세, 전세의 별도 주거
  • 청년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자 

 

기존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의 자격조건에 맞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어려우신다면 마이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빠른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에 마이홈 누리집으로 바로갈 수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 버튼을 이용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입신고까지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기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버튼을 이용하신다면 바로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 해당페이지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신청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각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와 임차료 계좌 입금 확인서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청년의 임대가구 증빙서류
  • 분리거주 사유서 
  •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 입금 확인서 
  • 1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 및 산정

만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변경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 16일 이후라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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