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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금액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월세로 인해 고생하는 세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환급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월세를 지출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 자격조건
월세환급제도는 일 년동안 납부한 월세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과세기간 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국민주택규모 전용 면적이 85㎡ 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신청 가능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위의 글을 보고 본인이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아래 월세환급제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링크로 바로갈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월세환급제도 자가진단 버튼으로 대상자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링크 첨부드립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제일 먼저 공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를 클릭하여 준 다음 탈세정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제보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각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신 후 발급신청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기간
월세 환급 제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서류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월세환급신청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
월세환급제도 필요서류
월세 환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계좡 이체내역, 월세납입증명서
월세환급제도 세액공제율
월세환급제도의 세액공제는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공제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경우 :17% 세액공제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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