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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택시 이용 승객이 감소하게 되고 기름값은 올라가게 되면서
택시 기사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심야할증률을 40%까지 올리고
기본요즘을 인상하기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야 할증 적용시간 확대 및 요금 인상
2023년 12월 1일부터 택시의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24시~4시에서 22시~4시로 2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할증 요금의 경우 23~2시는 기존 2배인 40%가 적용되며
그외 시간은 예전과 같은 20%로 적용 된다고 합니다.
기본요금 인상 (2023.2.1 부터 시행)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9.3%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 거리는 2,000m에서 1,600m로 400m 축소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에서 131m로
시간 요금은 31초에서 30초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모범, 대형 택시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 신규 도입
모범, 대형 택시의 경우 22.12.1부터 심야할증이 적용되어
22시~4시까지 20%, 시계외 할증도 20% 추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본 요즘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11.6%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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