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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재산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나서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분류 신청기가 장려금 지급시기 신청대상
정기신청 5.1~5.31 8월말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기한 후 신청 6.1~11.30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반기신청 상반기 9.1 ~ 9.15 12월말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하반기 3.1 ~ 3.15 6월말 지급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10% 감면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상반기는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반기는 하반기의 소득으로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 전화, 홈택스에서 신청,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세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시 

홈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서에서 신청 

카카오톡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이동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와 직접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걸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신청을 하기 위한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지는데요.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단,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은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로 집계되어야 인정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연간 소득 요건 역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연간 총소득액의 기준이 200만원 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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