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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퇴직을 한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위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둔 사람, 퇴사를 하신 분들 중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직장인에 해당이 되며, 그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이외 모든 사람이 가입을 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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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소득 및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세대가 많은 것을 파악하고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크게 소득조건, 재산조건, 부양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 소득조건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는 사업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할 것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 
-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연간 1,000만원, 미등록자는 연간 400만원 이하인 자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

 

 

2) 재산조건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
-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1부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 (1).docx
0.02MB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가입을 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2. 증빙서류 준비 

3.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4. 서류 구비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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