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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금액의 최대지급액을 10% 인상하고,
재산 요건을 2,4억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달라지는 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로,
대표적인 취업장려정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구형태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2022년 | 2023년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위의 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각 금액의 10% 증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재산 요건은 2억원에서 2.4억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1.4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되는 것에서 1.7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을 선정할 때, 소유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분 | 가구요건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위 기준에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에서 31일이며,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3월 1일에서 15일이며, 6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에 신청가능하고,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 |
22년 정기 | 23.05.01 ~ 23.05.01 | 23년 9월 중 |
22년 하반기 | 23.03.31 ~ 23.05.01 | 23년 6월 중 |
23년 상반기 | 23.09.91 ~ 23.09.01 | 23년 12월 중 |
오늘은 이렇게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기준이 충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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