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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실업급여조건 및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다니는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된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연령이 2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은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이었지만

10%가 추가 인상되면서 총 60%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이나 실직 후 청년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한다면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한 뒤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실직 혹은 이직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재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2)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며 

법 제 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를 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3.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초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나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된 경우에는 초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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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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