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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납후애햐나는 재산세를 모른다면 제대로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를 조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내야하는 재산세를 확인하시어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부과기준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어려운 재산세도 부동산 114, 한국부동산원 등과 같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재산세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7월의 경우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하여 9월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납부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납부기간 대상
7월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의 절반, 건출물, 항공기 등
9월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절반, 토지

 

재산세는 7월 16일 ~ 31일 , 9월 16일 ~ 30일까지 총 2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3%의 가산금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100만원이라면 3만원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해당 금액

 

고지서의 재산세의 합계가 25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재산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시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각 금액에 대한 분할 납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인 경우 : 해당 금액 중 250만원은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 가능 
  • 재산세 500만원 초과한 경우 : 납부 금액의 50%를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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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재산세 고지 당월 16일부터 24일까지 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할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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