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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방법

살자유 2023. 7. 21. 02:23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 사유로 인해 중단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야할 때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방법 및 유예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예 사유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이행이 불가할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지원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원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중단이 가능한데요. 

 

단, 지원유예가 모든 사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원유예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경우

- 임신한 경우 또는 출산 후 90일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해외에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등으로 참여가 불가한 경우

-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 경보가 발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 명령으로 정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예 신청방법

위의 사유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유예 신청을 하여 취업지원 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중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고용서비스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취업지원 유예 신청서).hwp
0.06MB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방법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다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재참여 신청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지원 서비스의 재참여 신청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유예사유가 모두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재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급지원 재참여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준비해두었으니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별지 제7호(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hwp
0.04MB

 

 

 

 

재참여 신청 역시 온라인 방문신청 등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재참여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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