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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사용하면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전세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핸 제도인데요. LH에서 각 순위에 맞게 선별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직접 집을 물색해온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가 입주자에게 그 집을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LH가 청년을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청년을 주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실제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의 차액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산정해서 월임대료로 LH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하기실 바랍니다.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 확인하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LH 청년전세임대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의 유형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대학생인데요. 신청연도에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_ 1순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순위별로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그 중 가장 큰 혜택을 가지고 가는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 3가지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청년입니다. 청년이 이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수급자 증명서 증명서는 LH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부양을 하는 세대원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년이 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가 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웨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상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2순위, 3순위의 경우 기한을 정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2순위와 3순위의 자격조견, 선정방법,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해볼까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_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3 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의 경우 부모 및 청년의 소득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에서 경쟁이 있게 된다면 위의 기준을 토대로 점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가장 높은 배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마지막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의 경우 본인만의 소득과 행복주택 자산기준이 요구되게 되는데요.

 

기존의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3순위에 선정되려면 1순위와 2순위와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만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의 행복주택 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검증이 되지만, 자산 기준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의 자산도 검증대상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LH 청년전세임대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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