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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매년 수급자격기준과 지급기준액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도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의 기초이며, 고령이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기준의 나이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하는 국민연금이며, 기초연금은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노령연금을 받으시거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32만 3,180원 25만 8,540/1인
(51만 7,080원/2인)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위의 표와 같은데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32만 3,180원을 지급해주며, 부부가구인 경우에 1인당 25만 8,540원으로 2인의 경우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위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와 배우자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2023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된다고 위에서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걸까요? 

 

 

 

소득인정액 = 매월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되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매월 소득 평가액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기본 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후 30% 이상을 추가공제해야합니다. 

 

재산에 대한 소득 환상액의 경우에는 매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산을 월 소득 금액으로 변환해서 계산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3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이며,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입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해주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웹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민등록주소지와 무관하게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편한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복지로 웹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인 1355에 문의해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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