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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잠잠해졌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확인은 모든 가구원의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확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과 전월 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중위소득 100%)

 

지원금액

 

그렇다면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0~1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격리자의 수가 1인이면 10만원, 2인이상이라면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격리자나 입원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해당되며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22.5.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정부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격리대상자본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등 

신청 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는 당연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원 격리자가 국가나 지차제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도 제외도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혹시나 걸리신 분들은 지원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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