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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
새해가 다가오게 되면 가장 궁금해질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금리인상, 전쟁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터라, 많은 경제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보니,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 밖에 없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근로자에게 일정 이상의 급료가 지불이 되도록 법적으로 고용주에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매년 3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열어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5~6월에 열리는 전권회의에서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제안하고 협상을 통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 한해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5% 상승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게에서 제안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10,34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제안하여 노동계측에 오랜기간 협의를 거치게 되면서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상 및 제외 조건은?!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아,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만원이 넘을 것 같아지는데요.
그럼 내년 시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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