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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미루다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자신이 신고대상이 맞으시다면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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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를 하는 세금인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나오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신고 및 납부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만약 자신이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직장인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증빙이 끝났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업 등을 통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존 직장 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이직 등의 이유로 2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와 함께 여러가지 이유로 합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2천만원 초과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은행 이자 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기준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와 같은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단,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게 된 경우에는 경비비용을 제외한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이 경비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장부를 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임대소득이 2,400만원을 넘으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국가에서 가입된 공적 연금, 개인이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입한 사적 연금이 있다면 사적으로 가입한 연금이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을 경우에나, 복권 등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기타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에 홈텍스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주었으니 신고를 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다음 세무서에 방문하여 그에 맞는 양식을 작성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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