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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인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목돈이 어려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도움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버튼을 만들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자격

청년임차보증금을 신청자격은 만 19세에서 39세이면서 미혼인 청년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혼자이면 부부합산소득이 연 5,000만원이하로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 및 신청예정자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임차보증금은 근로중인 청년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현재 근로중이 아니라면, 과거 근로기간이 총합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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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청년임차보증금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기간은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링크 첨부두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서류

청년임차보증금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기준)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을 할 때 최소 1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1개월 급여가 표시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를 부모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대상주택

 

 

청년임차보증금의 대상주택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는데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공동취사 또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대중주택, LH와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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