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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를 위해 발급하는 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이카드의 지원금액은 1인당 11만원이며, 공연, 여행, 체육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발급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6세이상이면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이 되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가 속합입다. 

 

그 외에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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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매 발급이 되는데요. 1매당 연 11만원 지원이 되기 떄문에 유용하게 쓰이는 카드인데요. 영화,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곳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문화누리카드는 기본적으로 지급된 11만원이 사업종료일이 지나도로 쓰이지 않으면 국고로 반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료 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드는 사용이 등록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카드결제가 불가한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그리고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의 신청은 모바일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문화누리카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의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거주지 외의 지역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화신청

전화의 경우에는 재신청만 가능한데요. 문화누리카드 1544-3412에 연결이 된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액조회방법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가 가능한데요. 잔액조회방법으로는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하실 때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을 원하실 떄에는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전화의 카드사용 및 잔액조회를 원할 때에는 1544-3412로 연락하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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