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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벌써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이 지나면 직장인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 연말정산제도 중 신용카드 공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 정보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1. 신용카드 공제 혜택 강화
(신용카드 일몰제 현상, 기타항목 통합, 대중교통, 영화공제 추가)
신용카드 등 공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1년간 지출액을 합산해
신용카드는15%를 공제해주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내역 | 공제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
도서나 문화생활과 관련된 경우는 30%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 | 공제율 | 개정안 |
신용카드 | 15% | (좌동)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 30% | (좌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도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포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무려 80%나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교통비에 부담을 느낄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이 공제는 지하철,버스,고속버스,KTX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 추가 공제 가능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고,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사람의 경우에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증가 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되며,
공제한도도 기존보다 100만원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 | 250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
도서,공연등 | - |
이렇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연말정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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